고용·노동
개인사업자를 2개 가지고있을때 대표자 4대보험 가입
현재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 1개 , 단독대표로 개인사업자 1개 총 2개 운영중입니다.
현재 공동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에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로 공동대표 두 명 다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연금, 건강)
이떄 단독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에서 직원이 발생하여 4대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될 경우
대표자인 저는 공동사업장, 단독사업장 두 곳에서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로 빠져 나가나요?
이부분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이 후 정산이 되는건가요?
건강보험의 경우 정산제도가 있지만 연금은 정산제도가 없어 이중납부가 이루어지면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혹시 한 사업장에서 납부하고 다른 한 사업장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 대표자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