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가 생겨 4대보험 신고를
하려면 대표도 가입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사업자가 공동대표라면,
해당 공동대표 2인이 모두 가입해야하는지
1인만 해도 된다면,
사업자등록증에 ㅇㅇㅇ 외로 되어 있는 ㅇㅇㅇ이라는 대표로만 가입이 되는 지 아니면 다른 대표로 가입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둘다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동대표 2인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되고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공동 개인사업자인 2명의 대표자 모두 4대보험 중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