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배임죄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중으로 담보를 제공한경우 배임죄가 되나요?
부동산의 이중저당에 대해서는 3년 전 판례가 변경되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