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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23.07.19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판 1992.12.24. 92도1223 판결에 부동산이중매매에서 선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했다고 후매수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선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후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건가요? 그러면 부동산이중매매 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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