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대판 1992.12.24. 92도1223 판결에 부동산이중매매에서 선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했다고 후매수인에게 배임죄가 성립되지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선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지않고 후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건가요? 그러면 부동산이중매매 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즉 선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후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주게 되면 선매수인에 대한 의무는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선매수인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중매매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배임죄는 선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 이전에 협조하여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신임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기를 해줄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중매매라도 선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준 것은
당연한 법률적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자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매매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체결할 수는 있으며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금 지급 단계를 넘어갈 경우는 더이상 자유롭게 해제할수 없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 이중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해주는 것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많으며,
실제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제외하고 이중의 양도담보나 이중의 저당권설정 등
다른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는 등으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도 추후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판례 변경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