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는?
사업을 하다보니 소비지출시 세금을 생각하며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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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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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전액 경비로 인정됩니다. (한도가 있는 비용(기부금, 접대비 등)은 예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불가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
대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