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재건술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슬관절에 흔들리는 증상(동요관절 또는 이완관절이라고 표시함)이 있는 경우에
개인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대상이 됩니다.
동요정도가 다른 편 관절에 비하여 최소 5미리미터 이상부터 후유장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동요 정도가 5~9mm는 지급률 5%(가입금액에 대하여)가 장해보험금이고
동요정도가 10mm이상이면 지급률 10%가 장해보험금으로 산정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10mm이상인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말씀드립니다.
검사방법은 대학병원급의 병원 정형외과 또는 관절센터에서 슬관절 스트레스뷰(stress view) 검사를
요청하면 해 줍니다.
신청방법은요
위 검사를 통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해당 보험약관의 장해기준을 제시하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어려우시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