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계좌로 입금하고 자녀가 투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자금(차입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발생한 이자 중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자가 있다면 증여재산에 가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상계좌 입금내역만 있는 경우라도 입출금 계좌가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좌임을 알 수 있고,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차용증으로 자금대여거래를 입증할 수 있으며, 동 차용증에 기재된 차입금에 대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증여여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