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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된다면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할까요?
: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상기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시 보수 도색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가까운 공업사에 가셔서 예상 수리비를 듣고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색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고, 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려고 한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고 일단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가해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서 비용을 보고 가해자와 원만히 합이하면 되나 그러치 않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물 담당자가 금액으로 제시를 하며 그 금액이 적당하면 합의를
하면 되고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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