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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된다면 얼마에 합의를 해야 할까요?
: 개인적으로 합의를 한다면 상기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시 보수 도색으로 인정이 될 것으로
가까운 공업사에 가셔서 예상 수리비를 듣고 해당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도색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고, 펄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를 하려고 한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고 일단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가해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서 비용을 보고 가해자와 원만히 합이하면 되나 그러치 않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물 담당자가 금액으로 제시를 하며 그 금액이 적당하면 합의를
하면 되고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