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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지점에서 수취하였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잘못수취하여
본점의 매입이 불공제당할것같습니다
이럴경우 본점서 매입불공제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당연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고민이되는데요.
지점서 수취하였어야 했는데
본점이 수취한거니
위장수취인건지
가공수취인건지가 고민이됩니다
전문가의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 측에서 현재 날짜로 본점->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는 실제 거래가 있던 것이므로 가공이 아닌 허위수취에 해당하나, 굳이 이 가산세를 반영해야나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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