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기한 후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증과 기타 시험 준비하면서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간간히 벌고있는 프리랜서인데요,
지금 알아보니 사업자없는 이런 프리랜서도 종소세 신고는 해야하는 것 같아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나 자진납부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종소세 기한후신고(21년 벌이)와 23년 종소세 기한후신고(22년 벌이)를 하는 중입니다.
다만 여기서 궁금한건 21년도는 약 900만원 내외정도를 벌었는데, 수익금액 합계에서 3.3%와 프리랜서 사이트 수수료를 모두 포함한(떼기 전 금액) 금액을 입력하니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요?
또, 가산세도 입력하라 해서 확인 중에 있는데요, 59번 항목에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세액이 약 3만원 정도 나왔는데 가산세액 항목에서 일반무신고와 납부지연 모두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반무신고와 납부지연 모두 적어야 한다면 일반무신고란의 무신고납부세액기준금액, 무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수입금액 기준금액, 수입금액 가산세액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또 납부지연 미납일수와 미납부(환급)세액 기준금액과 가산세액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도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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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나왔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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