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 당첨 포기 후 청약통장 관련(디딤돌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분양 당첨 후 당첨을 포기하고 매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니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보통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못쓰는걸로 알고있는데,
청약이 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받는 조건에도 해당사항이 없어지는 건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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