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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13
듬직한가젤11323.11.10

분양 당첨 포기 후 청약통장 관련(디딤돌대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분양 당첨 후 당첨을 포기하고 매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알아보니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보통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못쓰는걸로 알고있는데,

청약이 아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를 받는 조건에도 해당사항이 없어지는 건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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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한 사람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디딤돌대출의 우대금리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청약당첨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해지되어 우대금리를 받을수 없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후 포기한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청약저축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거래내역 확인서는 청약통장의 개설일, 납입횟수, 납입금액, 청약당첨일 등의 정보가 기록된 서류로 이 서류로 청약통장 가입 사실을 증명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후 포기하셨더라도 청약통장을 가입했던 은행에서 청약저축 거래내역 확인서를 발급당으시면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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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청약시 사용한 청약 통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말은 통장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은 모두 없어진것을 말하고, 청약통장으로써 기능은 사라진 것이기에 질문에서 말하는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라 우대 금리 적용 역시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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