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가 입금한 금액만 세액공제가 되고
수익으로 20만원이 있다고 해도 매도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수익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분배금도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계좌에 입금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