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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지빠귀206
끈질긴지빠귀20623.03.29

시내버스와 교통사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시내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주행중이라 아버지도 과실이 좀 나올거 같습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에 개방성골절과 갈비뼈 골절, 기흉이 생겨서 몇차례 수술을 받고 치료중입니다.

궁금한점은 2가지 입니다.

1. 만약 과실이 8:2로 나왔을경우 병원비만 1,000만원(계산하기 편하게)이 나왔다면 2에 해당하는 2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2.공제조합들이(버스, 택시, 화물) 골치 아픈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만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선임시기를치료 다 끝나고 합의금 얘기가 나왔을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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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 만약 과실이 8:2로 나왔을경우 병원비만 1,000만원(계산하기 편하게)이 나왔다면 2에 해당하는 200만원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향후 합의금을 산정할 때 200만원도 산정된 보상금에서 최종적으로 삭감 대상이 됩니다.

    2.공제조합들이(버스, 택시, 화물) 골치 아픈곳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만약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선임시기를치료 다 끝나고 합의금 얘기가 나왔을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선임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빨리 선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제조합에서 합의금 산정요소들을 결정하기 이전에 미리 선임하여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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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때문에 아버님께서 많이 힘드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과실이 20%가 나왔다고 하면 무조건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셔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산출시에 해당하는 과실만금 치료비상계가 있으십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치료비과실상계 금년도 변경된 규정에는 예외이기 때문에 별도로 치료비를 납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공제조합의 경우 많이 힘이든 경우는 맞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된다고 하면 합의금이야기 나오셨을 때 해도되고, 치료를 받고있는 중에도 선임 하실 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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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되며 최종 합의 시에 2백만원을 빼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나 치료비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2. 선택 사항이나 손해 사정사 선임을 빨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해당 사고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손해 사정사도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과실에 대한 부분과 향후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등에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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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의 경우 보험(공제)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인 2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을 지급합니다.(치료비 과실에 대해 부담을 합니다)

    손해사정사등 전문가 의뢰 시기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합의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단계가 아닌 그 이전에서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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