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 채권금액 5억이 있습니다. 원금을 2억이상 변제했고.남은금액이 3억이하인데. 양자간 계약서에 연체시 이자부분이 최고금액(24%)을 지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4년간 연체되어있는데. 변제금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요.변제금은 원금에서만 기준을 잡는지 이자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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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청산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변제금을 계산하려면 소득, 부양가족수, 재산내역 등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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