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받은 변제계획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면 됨으로 채권자가 채권금액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 및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