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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페리카나167
힘찬페리카나16721.03.19

개인회생 변제중 별제권 이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채무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받은 채무가 있는데 원금은 계약해지시 양도한 업체에 집주인이 입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변제하는동안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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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받은 변제계획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면 됨으로 채권자가 채권금액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 및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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