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중 별제권 이자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채무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받은 채무가 있는데 원금은 계약해지시 양도한 업체에 집주인이 입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변제하는동안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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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받은 변제계획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면 됨으로 채권자가 채권금액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 및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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