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고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채무중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받은 채무가 있는데 원금은 계약해지시 양도한 업체에 집주인이 입금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변제하는동안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