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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이은수

법원 경매 물건의 지상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토지 경매로 낙찰을 받고자 하는 토지에 신협이 지상권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지료가 0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건축물등 자산활동은 없는 땅인데, 낙찰 후 지상권을 소멸시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송이외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론 지상권에 대한 권리 행위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부분에서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신협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지상권을 낙찰 후 바로 소멸시켜 주는것이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매도계약을 요청하는게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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