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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관련

안녕하세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토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경매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소유자앞으로 등기후에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하나요???(순차등기여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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