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토지 소유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경매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원소유자앞으로 등기후에 소유권을 가지고 와야하나요???(순차등기여부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다면, 토지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는 순차등기가 필요없이 곧바로 등기를 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법정 지상권이나 대지 사용권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경매에 의한 점에서 특별히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