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전대차계약서 작성후 상가 임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 회사로
임차한 상가의 사무실이 있는데
a: 집주인이 따로 있고
b: 다른 업체에게 전대차계약서를 쓰고
c: 우리회사 저희는 전대인으로 다른업체는 전차인으로 월 55만원(부가세포함)
임대료로 매월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a에게 매월초에 월세 입금 후 초에 a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a에게 발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분개
차)지급임차료 대)미지급금
부가세대급금
b에게는 월말에 돈을 입금받고
월말에 c인 저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분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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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미수금 또는 외상매출금 xxx/ 임대료수익 xxx
/ 부가세예수금 xxx
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외상매출금 /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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