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 상가 매수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수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 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1년간의 부동산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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