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 계약서 작성 후 해야할 순서 알려주세요
상가 매매 계약서는 작성했고 계약금도 넣었습니다.
부가세환급을 위해 일반과세 사업자를 내야해요
대출도 신청해야하고 부가세조기환급 신청도 해야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잔금완료 이후 해야하는 일도 궁금해요.
상가 매매후 직접 사업장 영업할 예정입니다.
여기저기 말이 다 달라서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가를 구매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통해 해당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셔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가 매입과 인테리어 등 고장자산 취득은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대상이므로 확정신고기간 이전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잔금 완료 이후 부동산 등기와 취득세 납부를 하시면 되며, 이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 상가 매수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수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 서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1년간의 부동산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대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바로 일반과세사업자등록부터 하세요.
그리고 등록증 나오면 바로 매도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내고 계약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으세요.
11월에 지급한 계약금이라면 12월 10일까지, 12월에 지급한 계약금이라면 내년 1월 10일까지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사업자등록이 지연될 것 같다면 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리 받고, 차후 사업자등록 완료시 사업자번호로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부가세 신고기간에 조기환급신청하면 됩니다.
(중도금, 잔금도 마찬가지)
사업자대출은 등록증 받은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 계약이거나 면세사업을 운영 또는 전용하면 부가세 공제 안 되니 주의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이 다를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잔금 완료 이후에는 본인이 해당 상가를 운용하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