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애서 이익이 어느 정도 나면 사원들에게 성과급을 나누어주게 되는데, 성과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성과급 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성과급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성과급에
지급요건 및 기준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기준과 금액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 산정기준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규 혹은 사업주의 결정하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성과급은 통상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내부지침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 성과급의 경우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개인별 성과 차등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법상 정해진 성과급 지급 기준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을 산정 및 배분하여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전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근로계약, 사업장의 보수규정 등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과급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