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22.01.17

금전차용용도에따라배우자에게연대책임을물을수있나요?

차용용도가 생활비에 일부 쓰이게 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남편의 채무를 부인에게 알려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증시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을경우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해야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상가사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부인에게 알려줘도 무방합니다. 공증시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