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차용용도에따라배우자에게연대책임을물을수있나요?
차용용도가 생활비에 일부 쓰이게 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남편의 채무를 부인에게 알려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증시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을경우 이것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해야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일부를 생활비로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상가사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부인에게 알려줘도 무방합니다. 공증시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