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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일방적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과정에서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일방적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채무의 이유가 투자 목적이었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던 빚이라면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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