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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1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일방적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이혼과정에서 부부 중 한 사람 명의의 일방적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채무의 이유가 투자 목적이었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던 빚이라면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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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여야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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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채무가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연대책임규정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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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채무가 부부의 공동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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