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도박죄는 처벌되지만,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시오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