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근로자 사업소득세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물류 정규직 9 to 6 근로자입니다.
4대보험 가입되어있고,
급여는 매달 정해진 일자에 받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따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거 없고요. (그럴 일도 없음..)
제가 매일 장부에다가 월급 공제내역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상한점을 발견해서요
저 항목들이 이번 월급때 생겼더라고요. 저번 달엔 없던...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이런 항목이 생긴건가요?
일하면서 투잡을 뛴다거나 부업을 한다거나 그런거 일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해당 회사에서 업무와 무관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따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소득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상여를 받더라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