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본급+인센티브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입사 후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항상 끝자리까지 같더라구요. 인센티브는 매달 변하는데요...
이건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은 전혀 안내고 있는 것로 봐야하는거죠? 매달 200~300씩 받고 있는데....이대로면 인센에대한 세금을 연말정산때 제가 다 토해내야하게 생겼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탈세 아닌가요?
문제는 근로계약서에는 인센티브에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 (급여 명세서에 인센티브는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신고는 하는 거겠죠?)
사장이 세전 인센티브였다고 하면 할말 없는 건가요? 세전이든 세후든 세금은 사업주가 떼고 입금해 줘야하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노동자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경우 대처 방법이 없나요?
...비슷한 조건으로 근무하던 작년 퇴사자분이 연말정산 1000만원도 넘게 토해내는 걸로 나왔다는데....
P.S 소득세도 80프로만 적용해서 납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로 대충 계산해도 납부된 소득세가 너무 적어요. 근데 노무사 말로는 100프로로 납부중이라는데...하
이거 탈세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