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합산과세되지 않늩 토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 별도합산대상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 101조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써 대통령령 제101조로 정하는 토지
- 분리과세대상토지
공장용지 :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내 토지
전,답,과수원 :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다만 특,광역시지역(군지역제외), 시지역(읍,면 지역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
목장용지, 특수임야, 종중임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