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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고운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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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은 어디서 제외되나요?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미분양 주택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합계액과 주택수에 모두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정원택스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경우 공시가격 및 주택수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공시가격과 수를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낵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중 세법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대하여

    매년 0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청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주택가격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시가격에 합산되지 않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 1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