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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4.20

재산세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는 어떤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토지는 재산세가 꼭 나오잖아요~ 그런데 재산세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 토지는 어떤토지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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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방, 무덤,통제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등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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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하는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요건 충족시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 등이 있는 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도로, 제방, 묘지, 군사기지내 전다브 과수원 등은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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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 2.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27>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 2.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4.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 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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