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장래희망 순위 3위가 유튜버인만큼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버의 경우 해외 소속에 달러형태로 외환통장으로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경우는 억단위가 넘는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유튜버들의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사람들과는 다른 형태의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도 결국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세무조사시 막대한 가산세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본인의 선택 문제 일 것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에 대해 유투버에 대해 사업자 과세코드를 신설한 만큼 과세당국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장부를 기장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 경우에는 국외의 회사에서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별도의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추후 통장 등을 확인하여 국내,국외소득 구분없이 파악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통상 일반사람들(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버도 개인사업자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소득세 등의 신고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