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유튜버는 소득세의 대상이며 국세청(NTS)에 수익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사업으로 활동하는 경우 유튜브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유튜버가 사업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활동의 목적과 지속성, 활동의 규모, 영리 목적 등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활동이 사업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유튜버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기준액은 연간 4800만원(2023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유튜버의 유튜브 연소득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등록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