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매일설레는아나콘다
매일설레는아나콘다24.08.14

고소취하하면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지않아도 되나요?

어찌저찌해서 오해풀고 상대쪽에서 고소취하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며칠 전에 형사님과 전화 후 조사받으러 경찰서 출석해야하는데 안 가도되나요?

내용은 업무상 과실치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종결이 되지 않아 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취하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미 예정된 경찰 조사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여 사건의 전말과 고소인과의 화해 사실, 고소 취하 예정임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출석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 정도, 합의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종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화해 및 피해 회복 노력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고소 취하가 확실히 이루어진 후에도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처벌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 조사 등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