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선수금으로 거액을 받았고, 공연 준비중 큰 사고를 내서 공연을 할 수 없다면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공연 선수금으로 거액을 받았고, 공연 준비중 큰 사고를 내서 공연을 할 수 없다면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계약서에 있으면 위약금 내고 아니면 안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등에 대해 공연이 취소 될 경우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만약 없다면 골치가 아프겠지요.

  •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공연선구금을 받아고 계약사에 문제발생시 위약금내용이 있다면 당연히물어줘야됩니다.그래서 연예인들은 계약시 행동가짐을 잘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