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추가금은 지불해야 하나요?

공연장 대관을 확정한 후, 선 예약금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예약이 확정된 후에 갑자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추가금를 요구하는 경우, 지불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대금은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측에서 추가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추가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추가금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근거를 따져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