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 미입증된 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입증금액 < Min[해당 자산의 시가 x 20%, 2억]
과거에 제가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