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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맨
순자산맨21.08.10

증여추정기준,소유권이전가등기 질문드립니다!!

저희동생과 같이 공동명의로1억 초반대에 집을 구입하려하는데요 동생이 부모님밑에서일을하는데 저는따로나와 일을하구요 (4대보험 미포함)세대분리되어잇습니다

이럴때에 증여추정에 걸리게될까요?!

그리고 증명은 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각종세금에대해서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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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유권이전가등기의 경우, 가등기라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오니 가등기 자체는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본등기하여 소유권이 변동되어야 증여가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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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입증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단, 미입증된 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입증금액 < Min[해당 자산의 시가 x 20%, 2억]

    과거에 제가 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한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3656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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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신고된 소득과 자금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세무서에 충분한 신고내용이 없다면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증명은 기신고된 소득이나 증여세 신고내역 등 세무서에서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합법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각종 세금에 대한 질문은 구체적인 세목과 내용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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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시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독립하여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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