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년간 이체한 내역 증여세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올립니다.
8년전쯤 빌라를 구매하면서 동생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조금씩 원금+이자를 이체 받고있었는데요
현재 이 집이 제명의라서 동생한테 매매로 넘기려는데
대략 거래대금으로 1.5억정도 필요한데
70% 대출이 나와도 나머지 4천만원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요
그동안 동생이 제게 이체한돈이 대략 5천만원 가까이 되는걸로 예상됩니다 은행가서 통장을 정리해봐야 정확하겠지만
(이체 내역은 동생이 따로 빌라명으로 이체를해서 객관적으로 봐도 거래대금으로 볼수있음)
여기서 질문은
1. 8년간 대략 5천만원 정도 송금한 내역을 빌라 거래대금으로 줬다고 보고 1억 대출만 받아서 거래해도 될까요?
2. 특수관계인 간 매매거래로 나중에 세무조사 시 8년간 동생에게 받은돈을 증여로 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