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구합니다. 사례처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합니다.
주당 평균 약정근로시간수가 31.5시간(예, 제1주에 4일×9시간, 제2주에 3일×9시간 근로하면 주당 평균 31.5시간)이므로 일반적인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하면 6.3시간[=8×(31.5/40)]입니다.
따라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6.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