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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2.13

격일 근로 연차계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9시간 격일근로시, 연차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탄력근로 아님)

제가 생각 했을 때에는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니까,

격일근로 주 3.5일 근무하니까,

주28시간 1일 연차휴가는 5.6시간이 산정되는 거 같은데... 나머지 1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빠지니까요..

근데.. 연장근로 1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쳐서 6.3시간으로 1일 연차휴가산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거 같던데...

행정해석두 없구... 어느 것으로 산정해야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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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구합니다. 사례처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합니다.

    주당 평균 약정근로시간수가 31.5시간(예, 제1주에 4일×9시간, 제2주에 3일×9시간 근로하면 주당 평균 31.5시간)이므로 일반적인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구하면 6.3시간[=8×(31.5/40)]입니다.

    따라서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6.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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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격일근로하시면 2주에 7일을 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주간 근로시간을 합해서 2로 나누면 1주일의 평균 근로시간이 나오니,

    그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시간을 적용하면 됩니다.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격주근로라면,

    63/2=31.5시간입니다.

    (31.5/40시간)*8시간=6.3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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