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08:00~18:00시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로입니다.
8시간은 일반근로시간으로 보고 1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달아주는 시스템인데 한달 근로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연차사용시 연장을뺀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8시간분만 급여계산해서 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
네. 문제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