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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카멜레온25
명랑한카멜레온2522.05.10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연차사용하여 임금지급시 8시간만해도되나요?

하루 근로시간이 08:00~18:00시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로입니다.

8시간은 일반근로시간으로 보고 1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달아주는 시스템인데 한달 근로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연차사용시 연장을뺀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8시간분만 급여계산해서 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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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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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08:00~18:00시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로입니다.

    8시간은 일반근로시간으로 보고 1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달아주는 시스템인데 한달 근로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연차사용시 연장을뺀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8시간분만 급여계산해서 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전혀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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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8시간은 일반근로시간으로 보고 1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달아주는 시스템인데 한달 근로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연차사용시 연장을뺀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8시간분만 급여계산해서 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 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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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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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연장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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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기준근로시간 내(1일 8시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 9시간 근무일 경우 비록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지만 연차로 인정되는 시간은 8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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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1일 8시간분의 수당을 연차유급휴가수당1일분으로 지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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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08:00~18:00시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로입니다.

    8시간은 일반근로시간으로 보고 1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달아주는 시스템인데 한달 근로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연차사용시 연장을뺀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8시간분만 급여계산해서 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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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제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은 최대치가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제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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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하루 사용한 경우 8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더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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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연장근로수당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시간까지만 계산해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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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달리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휴가의 사용으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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