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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카멜레온25
명랑한카멜레온25
22.05.10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연차사용하여 임금지급시 8시간만해도되나요?

하루 근로시간이 08:00~18:00시까지 휴게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로입니다.

8시간은 일반근로시간으로 보고 1시간은 연장근무수당을 달아주는 시스템인데 한달 근로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는데 연차사용시 연장을뺀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보고 8시간분만 급여계산해서 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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