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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꽃게291
꼼꼼한꽃게29121.03.30

경매입찰시 리스크있는지 여쭤봅니다?

경매입찰을 최저입찰가가 2억구천7백인데 3억5천에 낙찰 후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 잡혀잇는 채권최고액이 5억8천인데 3억2천에 낙찰받은 저는 리스크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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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경매물건명세서에 추가로 인수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며,

    가장 최순위 근저당은 말소권리기준 이후에 있는 권리는 모두 소멸되어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최고액과 낙찰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예시)

    감정가 : 600,000,000원

    최저가 : 294,00,000원(2회유찰)

    낙찰가 : 350,000,000원

    채권최고액 : 580,000,000원

    (조건)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없음(인수할 권리가 없음)

    2)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선순위권리자로 낙찰 후 모든 권리가 말소됨(말소기준권리, 인수할 권리 없음)

    이럴 경우 낙찰자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경매신청권자보다 먼저인 임차인이 있다거나,

    등기부상 경매신청권자보다 먼저인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가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을 역산해 보면 대출 원금은 약 4억 5천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중도에 일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대여한 원금에서 1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채권자의 리스크이며 낙찰자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경매 사건번호가 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 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대략 이 정도 답변을 드립니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