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권성동 불법정치자금 선고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옹골진미어캣103
옹골진미어캣103

전세사기피해자 강제 경매시 배당순위

안녕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입니다 현재 경매가 끝났고 배당기일이 잡혔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3억6천인데 lh에서 낙찰을 받아준다고해서 낙찰했습니다 lh의 감정가는 3억1천이어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가 8차까지 진행되어서 5천5백에 lh에서낙찰을 받았고 나머지차액은 저한테 직접 전달받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전세보증금에 대출이 2억5천 있는데 서울보증에서 대위변제로 20년간 무이자 상환을 채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배당순위는 제가 먼저인지 아님 서울보증이 먼저 인지 궁금하네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저 이외에 다른 근저당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울보증보험과의 대위변제라는 것이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를 가져가기는 어려워 보이며, 직접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