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IRP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IRP 계좌에 매달 일정금액 이상 넣게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세액공제혜택을 받게되면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돌려받을 시기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부분은 수수료로 그만큼 떼간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럼 안해도그만 해도그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IRP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퇴직일시금 등을 퇴직시까지 적립함으로써 노후가 보장되는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