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적격증빙과 부가세 법인세 처리시~?
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네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상황마다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까지.
1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우선 부가세 매입공제에 사용되고 발행이 되었다해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면 제외된 후 법인세 비용처리에 사용되고 전자계산서,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은 법인세 비용처리에 사용되는게 맞나요?
2 - 간이나 일반영수증, 전자계산서가 부가세 매입공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초보적 질문이어도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모든 적격증빙들은 차후 법인세 계산 시 대부분 손금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액이 공제되진 않고 매입세액불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2.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계산서에 부가가치세액이 적혀있지 않고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은 적격증빙도 아니므로 공제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4가지 적격증빙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 공제 후 공급가액을 경비처리하면 되며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경비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계정으로 계상이 되고, 공급가액만 감가상각 혹은 비용계상하며, 그 중 불공제된
부분은 부가세까지 취득가액 혹은 비용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부가세에 반영되지 않은 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은 모두 일반전표에 반영
하며, 전자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전자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사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없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거나 면세사업, 접대비 등에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