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이라고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네가지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상황마다 간이영수증이나 일반영수증까지.
1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은 우선 부가세 매입공제에 사용되고 발행이 되었다해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면 제외된 후 법인세 비용처리에 사용되고 전자계산서,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은 법인세 비용처리에 사용되는게 맞나요?
2 - 간이나 일반영수증, 전자계산서가 부가세 매입공제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 초보적 질문이어도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