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시 보험금 증여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보험계약자=A, 피보험자=A 또는 B, 보험수익자=C 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C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이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회사를 통해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으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보험수익자는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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