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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3.11.02

보험금도 증여세에 포함되니요??????

어머니가 최근에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현재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데

수령인을 저로 하게되면

금액이랑 상관없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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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요건 충족시 보험금 증여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보험계약자=A, 피보험자=A 또는 B, 보험수익자=C 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 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C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이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회사를 통해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으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보험수익자는 수증자로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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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증여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하나 대원칙은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는 이익을 얻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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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부하시고, 본인이 수령하시게 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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