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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다슬기281
귀한다슬기28123.03.31

병행수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지나요?

병행수입에 관심있습니다 병행수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뤄지며 모든 브랜드, 제품등 상관없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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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행수입(Parallel Import, Gray Import)은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국내외 동일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의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한다는 의미로 병행수입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 미국 나이키 본사가 마국특허청과 한국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뒤, 한국수출시 K업체에 독점수입권과 전용사용권을 주었을때, K업체와 아무 관련이 Y업체라는 병행수입업자가 미국에서 유통되는 나이키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병행수입에 해당된다.

    ○ 독점수입업자의 가격결정권 남용을 막아 국내외 가격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소비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 국제적 권리소진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도부터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병행수입허용 법적근거

    ○ 권리소진원칙이란 지식재산권 상품이 권리자에 의해 판매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에 관해서는 특허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소진되어 권리자가 재차 지식재산권을 주장할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나이키 상표권을 가진 미국회사가 병행수입업자에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했다면, 병행수입업자가 이후 나이키제품으로 어떤 거래를 하든 한국으로 수입해서 재판매하든 말든 나이키는 지식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나이키는 이미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를 보는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3. 우리나라의 병행수입 허용요건

    ○ 대법원은 1) 수입상품이 해외상표권자가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진정상품일 것,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등 출처의 동일성이 만족될 것, 3) 수입품과 국내상표권자의 상품의 품질에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위 3가지 요건을 만족하는경우 병행수입을 상표법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4. 병행수입 허용여부 예시

    1) 해외 본사가 국내외 상표권을 가진 경우

    ○ 해외 본사로 부터 적법하게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2) 국내에 독점수입업자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독점수입업자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에게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독점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상표권자와 별도의 독자적인 신용을 획득하고, 독점수입업자의 상품이 해외수입품과 품질의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상품과 국내상품을 더 이상 출처와 품질면에서 동일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상표권자가 해외상품과 국내상품의 품질을 다르게 관리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상표권자가 국가마다 판매품의 품질에 차등을 둘 경우 수입품과 해외상품의 품질이 같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허용하면 국내수요자가 품질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이 금지됩니다.

    4. 아울러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경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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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병행수입무역)은 한 제품에 대해 미국 등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동시에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빠르게 공급하며, 국내외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나 제품 종류에 따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브랜드나 제품은 국내 판매를 금지하거나, 혹은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계약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입한 제품이 해당 국가의 법규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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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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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명품 회사가 있고, 이러한 명품회사가 직접 수입한 물품을 해당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러한 물품이 해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 이를 국내에 개인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병행수입은 정품인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상표권을 가진 기업이 이에 대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 제재를 하거나 혹은 악의적인 마케팅 등을 통하여 병행수입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행수입을 실제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브랜드가 국내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의 벤더가 정품만을 판매하는 지 등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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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며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의 답변사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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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이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에 대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 고시)]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아래 침해대상 참고 )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으며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버적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대상물품에에서 아래 경우는 지적재산권 침해 대상이 되므로 유의 하셔야 합니다.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제조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는 외국 제조자가 국외 상표권자로부터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부분품을 수입하여 조립하거나 일부 가공한 뒤 수입된 부분품과 HS 6단위 세번이 다른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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