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실내 흡연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날이 좀 선선해졌다 싶어서 저녁에 애들방 창문을 좀 열어주는데, 복도에 전담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있죠?
당혹스러워서 복도에 가보니 현관문을 활짝 열고 실내에서 피고 있더라구요.
너무 화가나고 복도 아파트라 같은 층에 피해가 있는데 현관문을 열고 피는 거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을 쓰거나 문앞에 뭐를 붙여놓으면 명예훼손이라 하고, 직접 얘기하는 것은 요즘 세상이 흉흉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측에서도 그냥 안내 방송만 틀어주고 그러니 음식할 때 창문도 못 열고 시원하게 잠도 못자고, 그렇다고 막 열어두잖니 이불이나 벽지에 안좋은 담배 연기가 스며들 것 같아서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