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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아한얼룩말194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식대 관련 공제 문의 드립니다.
[ 현 상황 ]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의 항목으로 비과세 처리 중
[ 변경 예정사항 ]
몇몇 부서의 사무소 이동으로 인해, 타 기관의 식당 이용
해당 식당의 경우 선불 요청으로, 급여에서 20만원 공제 후 해당 식당에 이체 예정
이럴 경우 비과세 어떻게 되는 건지?
세금 부분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20만원 비과세 급여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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