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서 식대 공제(타 회사 식당 이용 시)

안녕하세요.

급여에서 식대 관련 공제 문의 드립니다.

[ 현 상황 ]

  1.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의 항목으로 비과세 처리 중

[ 변경 예정사항 ]

  • 몇몇 부서의 사무소 이동으로 인해, 타 기관의 식당 이용

  • 해당 식당의 경우 선불 요청으로, 급여에서 20만원 공제 후 해당 식당에 이체 예정

이럴 경우 비과세 어떻게 되는 건지?

세금 부분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20만원 비과세 급여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