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상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경우, 현물 식사를 지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급여 상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 별도로 근처 회사의 구내식당 식권을 결제하여 매달 구성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세무 조사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 급여 상 식대 비과세를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식권을 복리후생비 등 기타 비용으로 표시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식권은 인당 8000원으로 한달에 약 200장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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