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상 비과세 식대가 포함된 경우, 현물 식사를 지원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급여 상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외 별도로 근처 회사의 구내식당 식권을 결제하여 매달 구성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세무 조사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어 급여 상 식대 비과세를 제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은 식권을 복리후생비 등 기타 비용으로 표시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식권은 인당 8000원으로 한달에 약 200장정도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2023년부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식권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시 식대와 식권 중에서 비과세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에서 식대를 2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식권을 구입해서 주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경우 비과세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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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식대를 주면 회사 차원에서 제공해주면 안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합니다.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식대 비과세를 과세로 바꾸는 작업이 사실 제일 안전하긴 하지만, 그러면 근로자들은 세금과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셔서 조율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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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식권 등 현물식대 제공하는 경우 식대 비과세 20만원은 적용불가입니다.
과세 소득을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으로 추후 조사시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현물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식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식권이 현물식대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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