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2023년부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지급시에는 근로소득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해서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식권을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시 식대와 식권 중에서 비과세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에서 식대를 20만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식권을 구입해서 주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경우 비과세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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