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가 가능하다는건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소유가 가능하려면 따로 부동산 매매업 등의 업종이 따로 필요한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매매나 임대업과 관련된 아파트 또는 법인의 사업장으로서 아파트를 당연히 보유할 수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부세 등은 부과가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도 주택을 소유할수 있는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소유할때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미적용 및 최고세율 적용 및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례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