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아라저높이
날아라저높이

종합소득세 관련 대출이자 지연이자도 경비처리되나요?

종합소득세 관련 건물지을때 차입금이 있는데 대출이자를 몇번 지연납부하였습니다.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이 지나 발생한 연체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9일 A법인이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연체 이자 합계액 4천396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911#_enliple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 지연이자에 대한 지출은 모두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