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건물지을때 차입금이 있는데 대출이자를 몇번 지연납부하였습니다.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금에 대한 만기일이 지나 발생한 연체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9일 A법인이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연체 이자 합계액 4천396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911#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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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출이자 + 지연이자에 대한 지출은 모두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