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이자율 선택 귀속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적용이자율선택시(1) 원칙: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에따라해당대여금또는차입금만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 3)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1호의2에따라해당대여금또는차입금만당좌대출이자율을적용, 4)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따른당좌대출이자율) 해당 선택 이자율에 대해서는 그 해 세무조정부터 적용되나요? 아니면 다음연도부터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24년도 세무조정에서 4)를 선택했다면, 24년도부터 4)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25년도 부터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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