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후 분가했는데 이별한 연인사이 재산분할?
전남친과 동거3년넘게하면서 결혼약속후에 따로 부모님집에 다시 들어가 살면서 연애는 계속 했는데 신혼집 명목으로 가전가구비용 제가 부담했고 아파트대출은 남자명의로 받았습니다. 분가한지 2년정도 되었을때 아파트 전세보증금형식으로 제가 부담하였고 그 후에 결혼식장 예약까지 했었습니다. 살림을 다시 합치진않은상태였고 전남친의 습관적인 폭언문제로 이별을 결정했는데 이별당시에 가전가구비용 제외하고 아파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기로했는데 현재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며 아파트대출이자까지 재산분할하자고합니다. 몇년전에 동거했던 이력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이자까지 재산분할이 성립이 되나요? 제가 입금했던 아파트보증금 돌려받기위해 지급명령신청해도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